임차인이 임차계약한 토지사용범위를 넘어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할수 있는데, 표시한 경계선을 넘는 경우는 불법행위로 중대한 계약위반이 된다.
이와 같이 명백하게 철조망이나 담으로 경계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 차지 인이 자신 의 공장부지를 확장하려는 의도하에서 철조망을 철거하고 공장건 물을 건축 하려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토지소유자는 경우에 따라 최고 없이도 차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, 차지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. 차지인이 이웃의 토지를 침입하여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 그 토지는 불법점 유가 된다. |